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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2.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3.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4.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5.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6.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7. 벌 칙: 과태료 10만원
8.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9.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10. 2018년10월 현재 총 5회 비상저감조치 발령됨
(1월 15일, 1월 17일, 1월 18일, 3월 26일,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