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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환경보전과 연락처041-536-8477 등록일2018.11.02 10:36:33 수정일 2018.11.02 10:36:33 조회수149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2.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3.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4.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5.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6.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7. 벌 칙: 과태료 10만원

8.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9.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10. 2018년10월 현재 총 5회 비상저감조치 발령됨

(1월 15일, 1월 17일, 1월 18일, 3월 26일,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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