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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란?
1. 목적
-농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오염방지 및 농업환경 보전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실현
2. 적용대상 : 농산물과 농업환경(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3. 내용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4. 문의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041-537-3748)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중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