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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하여 재활 및 자립을 돕고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홍보 및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중 희귀난치병 환자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4인기준 3,690,829원 이하)
2.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성, 정형장애 등
3. 지원범위 :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
4.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배제
5. 제출서류 :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 및 청구서, 치료내역, 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병원 예금주 입금통장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기한 : 2018. 12. 21.(금)일까지
붙임 1.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