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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주)탕정제일산단]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8.12.14 19:08:47 수정일 2018.12.14 19:08:47 조회수28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 감리용역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97-5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669.43㎡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8.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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