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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아산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 감리용역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97-5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669.43㎡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8.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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