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빈집의 철거,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7. ~ 2019. 2. 22.
나 사업기간 : 2019. 3. 1. ~ 2019. 11. 30.
다. 지원사업 종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내용
지원기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개량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신축의 경우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이행(무허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
◦ 융자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합한 연면적(바닥면적 합계)이 150㎡이하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 공제
◦ 융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농촌 지역 외에서 건축 등)
◦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주택개량 대지위치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대상자 자격 취소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 원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 원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 2.0%,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해당 사업장의 담보 가능 한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가능(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최대 3,000만원 이내 /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
빈집
정비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 철거
◦ 철거비용 200만원이내 지원
◦ 지붕재 및 벽체가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 사업(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추진가능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별도 신청]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슬레이트처리)
◦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 이내 지원
◦ 336만원 초과시 자부담
(지붕개량)
◦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302 만원 이내 지원
◦ 302만원 초과시 자부담
※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 가능
마.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사무소(신청서 비치)
바. 문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085)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 사업별 신청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