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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41-540-2085 등록일2019.02.07 14:43:54 수정일 2019.02.07 14:43:54 조회수861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빈집의 철거,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7.​ ~ 2019. 2. 22.


나 사업기간 : 2019. 3. 1. ~ 2019. 11. 30.​


다. 지원사업 종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내용

지원기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개량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신축의 경우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이행(무허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

융자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합한 연면적(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 공제

융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농촌 지역 외에서 건축 등)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주택개량 대지위치가 개발행위 제한지역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및 대상자 자격 취소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 원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 원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고정 2.0%,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 거치 17년 분할상환

해당 사업장의 담보 가능 한도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가능(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최대 3,000만원 이내 /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

빈집

정비

사업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 철거

철거비용 200만원이내 지원

지붕재 및 벽체가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 사업(슬레이트처리사업) 연계추진가능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별도 신청]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슬레이트처리)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 이내 지원

336만원 초과시 자부담

(지붕개량)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302 만원 이내 지원

302만원 초과시 자부담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 가능


마.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사무소(신청서 비치)


바. 문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085)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 사업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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