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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우주이앤씨(주)]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02.27 14:25:46 수정일 2019.02.27 14:25:46 조회수21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신광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 위 치 : 아산시 서부북로 993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2,699.7㎡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16일(2019.01.20.~2.10.)

○ 측정기관 : (주)디앤테크

○ 측정 결과 : 적정(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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