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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 6.03.(월) ~ 7.31.(수)
◆ 접수방법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붙임 참조)
◆ 접수장소 : 아산시 환경보전과(우 31512 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3층)
◆ 지원대상
-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화장실(상점가,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체육시설, 공연장 등)
◆ 지원내용 :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 지원
◆ 문 의 : 아산시 환경보전과 041-540-2348
붙임 1.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안내 1부.
2.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