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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에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무교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승급교육은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교육비용 지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 및 이수 가능(자부담 원칙)
2. 신청기간 : '19.5.10~ 5.17.
*교육신청은 선착순으로, 신청기한 내 교육정원이 충족될 경우 신청 조기 마감
3. 교육기간 : '19.6~19.10까지
4.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담당교사의 교육신청 가능
- 보육교직원 : "보육인력국가자격포탈" 현직(원장포함), 비현직 교육신청 가능
5. 상세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1부.
2.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