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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알림 >
환경부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노후 방지시설 교체(추가설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중소기업법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지원한도) 방지시설의 설치비는 최대 3억원으로 함
(지원금액)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의 90%(최대 2.7억원), 자부담 10%
(특이사항) 방지시설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IoT* 부착 필수
*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부착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방지시설의 가동유무 확인을 위해 온도, 펌프 작동상태, 차압 등의 자료 송수신 목적으로 활용. 향후(’20년 경)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 의무화 관련법 개정 예정으로 법 개정 후에는 자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신청서) 2019.05.20.(월)까지 E-mail(ysylng@korea.kr) 또는 우편 제출
사업장명 | 중소기업여부 | 대기 종 | 업종 | 교체(설치) 예정방지시설 | 용량 (㎥/분) | 수량 (기) | 추정비용 (백만원) | 담당자 | 휴대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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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아산시청 환경보전과(☎041-540-2748)
* 참고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 분 | 배출허용기준 | 강화율(%) | ||
현 행 | 개 정 | |||
일반 (10종) | 먼지(㎎/S㎥) | 10∼70 | 5∼50 | 33 |
질소산화물(ppm) | 20∼530 | 10∼250 | 28 | |
황산화물(ppm) | 10∼540 | 10∼250 | 32 | |
아연 및 그 화합물(㎎/S㎥) | 5 | 4 | 20 | |
구리 및 그 화합물(㎎/S㎥) | 5 | 4 | 20 | |
일산화탄소(ppm) | 50∼300 | 50∼300 | 3 | |
암모니아(ppm) | 20∼50 | 12∼30 | 39 | |
황화수소(ppm) | 2∼10 | 2∼5 | 26 | |
이황화탄소(ppm) | 30 | 10 | 67 | |
탄화수소(ppm) | 40∼200 | 40∼200 | 38 |
*구체적인 개정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