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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2. 지급기준
-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
- 제 외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특 례 자: 제외자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특례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4만원)x70%+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천5백만원)+(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 94만원 공제 산출 근거 :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94만원 공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8,350원) × 20일 × 5.6시간=935,200원 |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선정기준액 초과
3. 신청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4. 기초연금액
(단위 : 원)
구분 | 1인 수급가구 | 부부 2인 수급가구 | 비고 |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 | 253,750~300,000 | 406,000~480,000 |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 25,370~253,750 | 50,740~406,000 | |
단독가구 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 5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 8만원 이하 |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구조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