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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등록일2019.06.12 11:57:47 수정일 2019.06.12 11:57:47 조회수534

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2. 지급기준

- 수급자격: 65세 이상 노인

- 제 외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특 례 자: 제외자 중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특례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4만원)x70%+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85백만원)+(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 )의 값인 경우는 ʻ0ʼ으로 처리하여 계산

94만원 공제 산출 근거 :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94만원 공제

      ※ 당해연도 최저임금(8,350) × 20× 5.6시간=935,200원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선정기준액 초과

3. 신청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4. 기초연금액

                                                                                                                          (단위 : )

구분

1인 수급가구

부부 2인 수급가구

비고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

253,750~300,000

406,000~480,000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기초연금 일반수급자

25,370~253,750

50,740~406,000

단독가구 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 5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 8만원 이하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추가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구조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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