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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등록일2019.06.12 13:49:25 수정일 2019.06.12 13:49:25 조회수426

1.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3.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소득기준: 4인 가족기준 7,382천원

5. 서비스 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시간

 - 월27시간(9일), 월36시간(12일)

7. 정부지원금: 246,040458,280


8.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9)

무료

18,000

41,000

57,000

73,000

36시간(12)

8,280

24,000

54,000

77,000

97,000

 

9.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개별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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