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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3.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소득기준: 4인 가족기준 7,382천원
5. 서비스 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시간
- 월27시간(9일), 월36시간(12일)
7. 정부지원금: 246,040원 ∼ 458,280원
8.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14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 160% 이하 | |
방문・ 주간 | 27시간(9일) | 무료 | 18,000원 | 41,000원 | 57,000원 | 73,000원 |
36시간(12일) | 8,280원 | 24,000원 | 54,000원 | 77,000원 | 97,000원 |
9.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개별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