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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이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행, 자가측정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1부.
2. 대기 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부.
3.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부.
4.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