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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대한 이의신청),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2019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및 정정대상 필지에 대하여 조정·결정 및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토지 : 2019.1.1.기준 이의신청 조정·결정 82필지 ,직권 정정 10필지
❍ 문 의 처 :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 540-2588, 2873)
❍ 세부내역은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 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