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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08.27 11:18:15 수정일 2019.08.27 11:18:15 조회수31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석면 해체·제거

○ 위 치 : 아산시 시민로 409번길 19외 42지번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4,831.74 (금회 622.74㎡)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9.8.29.~8.30.,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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