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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1.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2. 부과대상기간 : 2019.1.1 ~ 2019.6.30(6개월간 사용분)
3. 납부기간 : 2019.9.16 ~ 2019. 9. 30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약 3개월 후 고지서 발생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