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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담당부서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연락처042-540-2677 등록일2019.09.17 14:32:47 수정일 2019.09.17 14:32:47 조회수308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바랍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2.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신청지역 : 2019년에는 서울, 부산, 대전, 충남, 전북,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240호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이며,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 종료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2.주거환경 조성.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 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 직업훈련 생활 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연 최대 240만원).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 내방, 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양식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참조(www.jarip.or.kr). 신청서류 : 1. 필수제출 서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보호종료 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우편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2. 추가제출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 도, 시 군 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사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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