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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아산시청 개발정책과]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10.04 18:29:39 수정일 2019.10.04 18:29:39 조회수33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도시개발사업 석면 해체,제거 감리 용역

○ 위     치 : 아산시 시민로 409번길 19외 42지번

○ 석면 해체·제거 면적 :4,831.74㎡(금회159.08㎡)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9.10.07.~2019.10.0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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