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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가. 회수제품명 : 한우사골곰탕
나. 유통기한 : 19. 10. 20.(제조일로부터 595일)
다. 위반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영업소 명칭 : 도뜰
마. 소재지 : 아산시 풍기동 191-6
바. 대표자 성명 : 유재덕
담당기관 : 아산시청 축수산과 축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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