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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연락처536-8476 등록일2019.12.10 11:22:01 수정일 2019.12.10 11:22:01 조회수368

202011일부터·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중복)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201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기존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도 신청 가능)

 2. 신청기간: 201912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 3.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4. 신청문의: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041-53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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