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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중복)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초. 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기존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19년 12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신청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로장애인과 ☎ 041-536-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