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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에 의거 정화책임자의 과도한 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정화비용 예산편성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2015.3.25. 이후에 토양정밀조사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19.12.31.까지 정화가 완료된 사업장에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0.1.21.(화)까지 붙임의 수요조사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토양정화비용지원업무처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 지원대상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 제출방법
- FAX 제출 : 041-540-2328 (FAX로 제출 후 전화, 041-536-8465)
- 메일 제출 : monkeybel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