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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기준
2020.3.29. 주민등록 기준 전 시민이 대상이며 ①세대별주민등록표 가구 ②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록 가구
■ 지급 금액
지원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초기 혼잡이 우려되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기부금
유형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기부한 금액
③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의제기부금)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
①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6.5.)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6.5.)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② 선불카드 신청 시(오프라인 6.11.~8.18.) 기부금액 선택(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이의신청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0.5.4.(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아산시 콜센터 : 1422-42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