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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담당부서관리자 등록일2020.05.07 09:07:56 수정일 2020.05.07 09:07:56 조회수23145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및 기준


2020.3.29. 주민등록 기준 전 시민이 대상이며 ①세대별주민등록표 가구 ②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록 가구


지급 금액


 지원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초기 혼잡이 우려되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


 요일

 월

 목

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기부금


유형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기부한 금액
③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의제기부금)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

①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6.5.)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6.5.)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② 선불카드 신청 시(오프라인 6.11.~8.18.) 기부금액 선택(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의신청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0.5.4.(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아산시 콜센터 : 1422-42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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