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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생활 속 방역지침 알림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540-2496 등록일2020.05.07 14:42:14 수정일 2020.05.07 14:42:14 조회수511


2020. 5. 6.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됨에 따라

음식점·카페 및 유흥시설에서 지켜야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더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카패]

 이용자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책임자·종사자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유흥시설]

 이용자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 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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