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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 업소 및 행정조치 알림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540-2496 등록일2020.07.02 09:58:55 수정일 2020.07.02 09:58:55 조회수300

기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과 추가 고위험시설인 뷔페음식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추가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 및 실시기간]


 

계도기간

실시기간

유흥시설

 

2020. 7. 1. ~ 별도해제시까지

뷔페음식점

2020. 6. 23 ~ 7. 14.

2020. 7. 15. ~ 별도해제시까지

목욕장

(찜질시설을 갖춘 목욕장)

2020. 6. 30.~ 7. 16.

2020. 7. 17. ~ 별도해제시까지

 

[조치내용]

사업주·종사자·주최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벌칙]


미준수 업소·이용자에 대해서 시장이 즉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실시

(벌금300만원이하)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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