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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과 추가 고위험시설인 뷔페음식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추가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장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 및 실시기간]
| 계도기간 | 실시기간 |
유흥시설 | | 2020. 7. 1. ~ 별도해제시까지 |
뷔페음식점 | 2020. 6. 23 ~ 7. 14. | 2020. 7. 15. ~ 별도해제시까지 |
목욕장 (찜질시설을 갖춘 목욕장) | 2020. 6. 30.~ 7. 16. | 2020. 7. 17. ~ 별도해제시까지 |
[조치내용]
사업주·종사자·주최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벌칙]
◎ 미준수 업소·이용자에 대해서 시장이 즉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 실시
(벌금300만원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