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안내 시행 안내】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 실시(2019.10.18.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면허 2개 이상 보유 시 최종 면허 발급일 기준) | 안전교육 기간 | 비고 |
2009.12.31. 이전일 경우 | 2020.1.1.~2020.12.31. | ※교육시기: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
2010.1.1.~2014.12.31. | 2021.1.1.~2021.12.31. | |
2015.1.1.~2020.12.31 | 2022.1.1.~2022.12.31. |
▣ 안전교육과정 안내
1. 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위의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2. 신청방법: 지정된 11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수강이 가능
※ 교육일정 확인 및 예약은 전문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충청남도 내)
기관명 | 교육장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
(사)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86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042-523-8050 | |
(사)한국건설 기계산업협회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5로 23 | 070-8661-0818 |
* 안전교육은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 전국 전문 교육기관 및 교육장소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 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