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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안전교육 안내문
담당부서차량등록팀 연락처041-530-6168 등록일2020.07.30 11:21:17 수정일 2020.07.30 11:21:17 조회수33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안내 시행 안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 실시(2019.10.18.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1(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안전교육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면허 2개 이상 보유 시 최종 면허 발급일 기준)

안전교육 기간

비고

2009.12.31. 이전일 경우

2020.1.1.~2020.12.31.

교육시기: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2010.1.1.~2014.12.31.

2021.1.1.~2021.12.31.

2015.1.1.~2020.12.31

2022.1.1.~2022.12.31.


안전교육과정 안내

        1. 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위의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2. 신청방법: 지정된 11개의 전문교육기관에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수강이 가능

 

교육일정 확인 및 예약은 전문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충청남도 내)

기관명

교육장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86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042-523-8050

www.kungi.kr

()한국건설

기계산업협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523

070-8661-0818

www.kocema-edu.org

* 안전교육은 관할지역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교육장에서도 이수 가능

* 전국 전문 교육기관 및 교육장소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 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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