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방문판매)에 대해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2020. 9. 17.(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방문판매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도내 등록된 곳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신 방문판매 업체만 해당 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해당 없습니다!
3.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0만원 (계좌이체)
4. 지원제외
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2020. 6. 18.) 휴·폐업한 사업장
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5.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팩스 : 041)540-2358
6. 접 수 처 : 아산시청 별관 1층 워크샵룸 (농협은행 옆)
7.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대표자 신분증 ④사업자등록증 ⑤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출
8. 문의전화 : 041)537-3563~8
붙임 : 신청서 및 동의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