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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지급)
□ 목 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확인지급' 을
통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지원대상 및
규모
(공통사항)
- '20. 5. 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한 경우
(특별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 유흥,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제외
□ 확인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 '20. 10. 16.(금) ~ '20. 11. 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 현장방문 신청(예외) : '20. 10. 26. (월) ~ '20. 11. 6. (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산시 이순신 종합 운동장
현장방문 신청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월 26일~10월 30일까지
5부제 실시
□ 지급 절차 : 소상공인 → 아산시로 서류 제출 → 새희망자금 시스템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및 지급
□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③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필수)
④ 통합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⑤ 현금 매출 확인서 (20년 창업자에 한하여 작성)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⑦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이미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현장 접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 1부.
2. 새희망자금 접수서류 등 1부.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