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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확인 지급 접수 안내
담당부서기업경제과 등록일2020.10.21 09:30:53 수정일 2020.10.21 09:30:53 조회수1582

  사업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지급)

 

 목   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확인지급' 을

               통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지원대상 및 규모

   (공통사항) 

    - '20. 5. 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한 경우
   (특별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 유흥,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제외

 확인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 '20. 10. 16.(금) ~ '20. 11. 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현장방문 신청(예외) : '20. 10. 26. (월) ~ '20. 11. 6. (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산시 이순신 종합 운동장

​     현장방문 신청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월 26일~10월 30일까지

      5부제 실시


□ 지급 절차 : 소상공인​  → 아산시로 서류 제출​ → 새희망자금 시스템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및 지급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③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필수) 

                ④ 통합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⑤ 현금 매출 확인서 (20년 창업자에 한하여 작성)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문의 전화 : 1899-1082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전담콜센터

 

이미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현장 접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 1부.

          2. 새희망자금 접수서류 등 1부.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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