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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안내
○ (시행대상)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 위탁급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 (시행기간) 2020.12.1.(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해제 시까지
○ (거리두기 단계별 가이드라인)
- 1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1회용품 사용규제
- 1.5 ~ 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규제대상 1회용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3 참고
○ (문 의 처) 041-540-2756
붙임 1.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포스터 1부.
2.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안 1부.
3. 규제대상 1회용품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