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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도고산로 110번길 41 축사석면해체
○ 위 치 : 아산시 도고산로 110번길 41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738.9㎡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1일(2021. 2. 21.)
○ 측정기관 : 환경보건연구소(주)
○ 측정 결과 : 적정(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