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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공에 대한 질의 답변
담당부서하수도과 연락처041-537-3540 등록일2021.02.25 12:58:17 수정일 2021.02.25 12:58:17 조회수337

○ 질의 내용

  - 기존 타사업 사례의 제3자 공고문에서는 사업계획서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등 사업제안자를 유출 할 수 있는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것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회 사업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사업신청자의 명칭 기재는 원본에만 적용되며,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등 사업제안자를 유출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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