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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기존 타사업 사례의 제3자 공고문에서는 사업계획서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등 사업제안자를 유출 할 수 있는 사항을 표기할 수 없는 것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회 사업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사업신청자의 명칭 기재는 원본에만 적용되며, 사본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등 사업제안자를 유출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