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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신고기간 : 2021. 5. 1. ~ 5.31.
• 납부기한 : 2021. 5.3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도움창구 방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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