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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9.6~10.3)
□ 기 간 :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까지
□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 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5.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6.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