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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가. 발급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체
나. 발급기간 : 2021. 9. 30. ~ 11.30.
다. 발급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지참 후 관련 부서로 방문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방문 신청,
※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는 아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라. 발급 관련 부서
대상시설 | 관련 부서 | 담당팀 | 비고 | |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 등 | 체육진흥과(종합운동장) | 체육시설관리팀 | |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등 | 문화관광과(종합운동장) | 문화산업팀 | | |
편의점 | 기업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 | | |
방문판매업 | 기업경제과 | 경제정책팀 |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식당, 카페, 목욕장 등 | 기업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 | | |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 기업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 | |
관광 숙박시설 | 문화관광과 | 온천관광개발팀 | | |
농어촌 민박시설 | 먹거리정책과 | 농촌활력팀 | 농업기술센터 방문 | |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 | 아산 교육지원청 재무과 | | 문의 후 방문 요망 |
마. 기타 안내사항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9.30(월)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
※ 확인지급 관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