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10.4~10.17)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팀사회재난팀 연락처041-540-2024 등록일2021.10.03 19:10:24 수정일 2021.10.03 19:10:24 조회수386

기 간 : 2021. 10. 4.() 0~ 2021. 10. 17.() 24시까지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5.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6.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적용기간(10.4.~10.17.)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주요 변경사항>
구분기존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 최대 99
*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추가
허용 인원 최대 199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49명까지 가능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