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1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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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팀사회재난팀
연락처041-540-2024
등록일2021.10.03 19:10:24
수정일
2021.10.03 19:10:24
조회수386
□ 기 간 :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까지
□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경우(예:
주말부부) 포함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5.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6.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주요 변경사항>구분 | 기존 | 변경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돌잔치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 → 4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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