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10.18~10.31)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팀사회재난팀 연락처041-540-2024 등록일2021.10.18 08:39:54 수정일 2021.10.18 08:39:54 조회수3604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10.18~10.31)
기 간 : 2021. 10. 18.() 0~ 2021. 10. 31.() 24시까지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2.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 ,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16+접종완료자 33)까지 가능
5. 결혼을 위한 상견례(10인까지)
6.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적용기간(10.18.~10.31.)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