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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공고(10.18~10.31)
□ 기 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까지
□ 대 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 단,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가능
5. 결혼을 위한 상견례(10인까지)
6.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