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
□ 지 원 대 상
업 종
지 급 금 액 (만 원)
접 수 처
비 고
총액
충남형
아산형
1
소 상
공 인
집합금지
130
100
30
근로자종합복지관
온 라 인
영업금지
2
영업제한
65
50
15
시간제한
3
기 타
40
10
금지/제한 외 업종
4
운 수
종사자
택 시
대중교통과
개인/법인
5
특수여객
교통행정과
장의차
6
전세버스
7
문화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
8
대리기사 등*
9
노점상
기업경제과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11
국가지원금기간 내
지위승계․폐업신고로 지원 제외업소
-
위 생 과
12
내수면어업
축수산과
13
농업관련참여자**
먹거리정책과
* 대리기사 등: 대리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농업관련 참여자: 직거래장터, 농어촌민박, 학교급식 참여농가
□ 신 청 방 법(*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 사업자등록번호(소상공인) 및 대상자 생년월일(특별고용 근로자 등) 끝자리 5부제 시행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신청기간) 2022. 3. 21.~4. 22.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아산시청홈페이지/24시간 접수)
소상공인:https://naver.me/xaC78QWB
대리기사 등:https://naver.me/xDMSoaH8
방문접수(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 아산시 남산로 10)
점심시간(12:00~13:00)
○ (지급방법) 충남형(계좌이체), 아산형(아산페이)
※ 아산페이(지류형: 등기발송 / 모바일형: 모바일페이 지급)
지급시기: 신청시로부터 2~4주 소요 예상
◎ 지원기준 ※ 지원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준시점) 충청남도 공고일(’22.3.14일) 현재 기준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 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구 비 서 류
서류
소상
공인
1.통장사본 2.신분증 3.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4.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예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홈택스)
1.통장사본 2.신분증 사본
대리
운전
기사 등
방문강사
1.통장사본 2.신분증
[3~6 중 1개 제출]
3.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6.노무제공 확인서
대리운전
기 사
[3~5 중 1개 제출]
3.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4.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5.노무제공 확인서
방문판매원
[3~4 중 1개 제출]
3.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4.노무제공 확인서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 술 자
4.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문화
예술인
1.통장사본 2.신분증 3.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예술공연
단 체
1.통장사본 2.신분증 3.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충청남도 발급)
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
1.주민등록초본 2.통장사본 3.신분증사본 4.노점상 확인서
종교
시설
1.통장사본 2.신분증 3.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종단(파)소속증명서 등*
※ 신청서 및 기타 작성서류는 홈페이지 공지나 접수처 배부 예정
□ 문의처
충남형,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41-533-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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