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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공개[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신축사옥]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담당팀환경정책팀 연락처041-536-8465 등록일2022.03.29 14:32:11 수정일 2022.03.29 14:32:11 조회수55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신축사옥 석면철거 감리용역 발주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대로 442 (탕정면 용두리)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871.95m³



○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2.3.29.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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