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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공고한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6,500억원(기존과 동일)
○ 변경사항
① 기존 기업회생 자금에 중소회생기업 자금 내용 추가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제조업 한정)
- 지원규모: 200억원(도 50, 한국자산관리공사 150)
②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외대상 완화에 따른 내용 변경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문(2022.2.22.)에 따른 재보증규정 개정(다단계판매업 대상 포함)에 의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