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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업종 및 추가접수 안내>
□ 충남·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외업종
업 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운수업 및 화물업종 |
□ 추가접수 안내
○ (신청대상) 충남,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 (신청기간) 2022. 5. 16.~5. 20.
○ (접수방법) 방문접수(아산시청 별관3층 소회의실 1)
○ (지급방법) 충남형(계좌이체), 아산형(아산페이)
※ 아산페이(지류형: 등기발송 / 모바일형: 모바일페이 지급)
※ 위의 제외업종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구 비 서 류
업 종 | 서류 | |
소상 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 타 | 1.통장사본 2.신분증 3.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
운 수 종사자 | 택 시 특수여객 전세버스 | 1.통장사본 2.신분증 사본 |
대리 운전 기사 등 | 방문강사 | 1.통장사본 2.신분증 [3~6 중 1개 제출] 3.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6.노무제공 확인서 |
대리운전 기 사 | 1.통장사본 2.신분증 [3~5 중 1개 제출] 3.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4.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5.노무제공 확인서 | |
방문판매원 | 1.통장사본 2.신분증 [3~5 중 1개 제출] 3.소득증명원 4.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5. 노무제공 확인서 | |
방문점검원 | 1.통장사본 2.신분증 [3~5 중 1개 제출] 3.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4.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5.노무제공 확인서 | |
소프트웨어 기 술 자 | 1.통장사본 2.신분증 [3~6 중 1개 제출] 3.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4.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5.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6.노무제공 확인서 | |
문화 예술인 | 문화예술인 | 1.통장사본 2.신분증 3.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
예술공연 단 체 | 1.통장사본 2.신분증 3.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충청남도 발급) | |
노점상 | 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 | 1.주민등록초본 2.통장사본 3.신분증사본 4.노점상 확인서 |
종교 시설 | | 1.통장사본 2.신분증 3.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종단(파)소속증명서 등* |
※ 신청서 및 기타 작성서류는 홈페이지 공지나 접수처 배부 예정
□ 문의처
충남형,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처 041-537-3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