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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담당팀경로시설팀 연락처540-2776 등록일2022.06.08 13:57:42 수정일 2022.06.08 13:57:42 조회수7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2121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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