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아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22.01.28.)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계도 기간(‘22. 3. ~ 6.30.) 운영 하였습니다.
2022. 7. 1.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법제처 www.law.go.kr)
○ 주요 위반사례 (과태료 금액)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적치 (10만원)
-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하여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내 용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문 의 : 아산시 콜센터(1422-42), 기후변화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041-530-6848)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신고 다수 접수되고 있으니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소유·관리자께서는 입주민, 방문객이 법 위반(충전방해, 주차행위)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 게시(부착) 및 세대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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