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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개인분)
◦ 과세대상: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세 율: 10,000원(지방교육세10%)
◦ 납부기간: 2022. 8. 16. ~2022. 8. 31.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
□ 주민세(사업소분)
◦ 과세대상: 매년 7월 1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세 율: 기본세액+연면적세액
- 기 본 세 액: 5만원 ~ 20만원
- 연면적세액: 건축물 연면적×250원(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시만 해당)
◦ 신고납부기간: 2022. 8. 1.~ 2022. 8. 31.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www.wetax.go.kr
- 신고서 작성 후 우편(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팩스(041-540-2288) 세정과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