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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담당팀세무조사팀 연락처041-537-3048 등록일2022.08.10 08:22:58 수정일 2022.08.10 08:22:58 조회수1003

2022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28월은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상: 매년 7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      율: 10,000(지방교육세10%)

납부기간: 2022. 8. 16. ~2022. 8. 31.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매년 71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세      율: 기본세액+연면적세액

   - 기 본 세 액: 5만원 ~ 20만원

   - 면적세액: 건축물 연면적×250원(건축물 연면적 330초과시만 해당)

신고납부기간: 2022. 8. 1.~ 2022. 8. 31.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www.wetax.go.kr

   - 신고서 작성 후 우편(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팩스(041-540-2288) 세정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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