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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팀기초생활팀 연락처041-537-3965 등록일2022.10.04 20:52:34 수정일 2022.10.04 20:57:24 조회수1199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가. 희망저축계좌Ⅰ: 2022. 10. 4.(화)~10. 12.(수) 나. 희망저축계좌Ⅱ : 2022. 10. 4.(화)~10. 13.(목) 2. 가입대상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나. 희망저축계좌Ⅱ :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가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3.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4. 정부지원금 가.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 원 나.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 원 5. 지원조건 가.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나. 희망저축계좌Ⅱ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6. 신청방식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분 신청 7. 신청서류: 신청서식 및 소득증빙자료 ※ 신청서식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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