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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아래 중 하나 해당)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적용('22.8.29. 이전)
2. 금융기관 연체, 국세 체납 등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
대상 대출
1. '22.5.31.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아래 금융기관 중 하나)
※ 은행,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보험사,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대출조건
1.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
2.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3. 적용금리 연차별 금리상한 이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4. 보증료율 연 1.0%
대출절차
신청대상 확인 - 대출 신청 접수 - 보증 대출 심사 - 대환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 등본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5.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2개년)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문의처 신용보증기금(053-430-4346, 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