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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조정일자) 2023. 1. 30.(월)부터
(조정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기관˙약국
③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중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