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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담당부서질병예방과 담당팀감염병대응팀 연락처0415306023 등록일2023.01.27 17:01:09 수정일 2023.01.27 17:16:28 조회수1158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조정일자)  2023. 1. 30.(월)부터

(조정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의심 중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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