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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2023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장 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가.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나. 부품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연 30만원, 일반가구 연 20만원 한도
3. 지원기간 : 2023. 2. 1. ~ 2023. 12. 31. (11개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540-265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