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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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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의미)
4. 당해 연도 보조기기 1인 1품목 신청 원칙 (5만원 내 타 품목 중복 신청 가능)
▣ 우선순위(※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인 가구/가구 내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
4. 재가 장애인
5.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선정절차: 신청 및 교부 대상 검토→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보조기기 적합성평가 및 적합자에 한하여 적합한 보조기기 지정(충남보조기기센터)→보조기기 교부
▣ 품목 종류: 첨부 내역 참조
▣ 본인부담금: 품목의 가격이 지원 기준액을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2023. 4. 24(월). ~ 2023. 5. 23(화)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536-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