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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3-06호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아산시 개발정책과-1929호, 2023.04.04.)되었기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람의 실시를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부재, 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3.04.26.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