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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보관·배출·처리 안내
1.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붙임 1 참조
♣ 의료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등/혈액/ 혈액·배설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거즈 등 ▶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위탁 처리 ♣ 분리배출폐기물: 의료기기 및 의약품포장용기/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수액팩 또는 병)/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등 ▶ 성상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재활용 처리 |
2. 비콘테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제도: 붙임 2~3 참조
3.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붙임 4 참조
♣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전지 및 폐램프와 온도계·습도계·혈압계·체온계 등 폐계측기기 등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여서는 안 됨. - (수은함유폐기물)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 - (수은구성폐기물)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수은전용용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참조 ▶ 보관기간: 2023.7.21.까지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