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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팀자연재난팀 연락처041-530-6513 등록일2023.08.29 14:13:47 수정일 2023.09.20 16:57:33 조회수1146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안내
본안내문은 기존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지침에 따른 안내이며 '24년도 사업의 신규지침하달시 사업내용변동 가능
사업목적:주요민간건축물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 안전확보
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시도및 시군구)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1천㎡이상의(준)다중이용건축물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준공공시설:사립대학, 민간종합병원, 민자 여객터미널, 사립복지시설 등
2순위 문화집회운동시설: 공연장,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등),문화센터,체육시설 등
3순위 판매종교숙박시설: 시장,종합상가, 마트, 쇼핑몰, 교회, 성당, 법당, 모텔, 호텔 등
4순위 기타 다중 이용건축물: 관광위락시설(사설놀이공원, 유흥시설 등),장례시설 등
사업기간: '24.1.1~12.31
지원형태: 건축주의 내진보강 추진시 보조금 지원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10%,지방비10%,민간자부담80%)
※비용지원비율은 24년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수요확보, 사업실시(선금지급),사업완료(잔금지급)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절차
1.수요확보 및 대상선정(지자체:전젼도10월~당해연도3월)
[절차1]2.사업실시 및 선금지급(지자체,민간):3월~11월
3.사업완료(지자체-민간):~11월
[절차2]2.교부신청(지자체-행안부):3월~9월
3.교부통보(행반부-지자체):교부신청시
4.잔금지급(지자체-민간):~12월
※일정은 행안부 권장사항으로 ㅊ진상황에 따라변동가능
제외대상:공공건축물,법령위반건축물(무허가 불법 중·개축 등)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예시)
1.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자
2.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3.내진보강공사를 기 완료한 대상자
4.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해당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자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사업 추진 희망 건축주/건물주께서는 붙임 사업 안내문을 참고 바라며,

붙임 수요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문의처로 연락,제출 바랍니다. 


신청문의: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41-53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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