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운 수 업 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
- 예외승인일자: 2023. 9. 22.
- 예외승인대수: 5대
- 해 당 노 선: 공영버스 전체노선 68개노선(비고정형 배차)
송악, 둔포, 영인, 음봉, 도고, 신창, 선장, 배방, 염치
- 상 세 내 역: 붙임파일 확인